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80000623
🔬 질병판정서

건축건설공사 질병판정서

🤖 AI 핵심 요약

20년 건설업 종사 근로자의 급성 심근경색은 의학적으로 확인되나, 업무시간 및 과로 기준 미충족으로 업무상 질병 불승인.

🏭 건축건설공사 - 방수업무🩺 심장질환 (급성 심근경색, 심실세동)
#발병 전 12주 평균 주 37시간 55분 업무시간 (만성과로 기준 미충족)#발병 전 1주일 업무량·강도 30% 이상 증가 없음#발병 24시간 내 돌발상황·급격한 환경변화 부재#심리적 요인 객관적 확인 불가#20년 이상 건설업 종사 경력
번호: 240020180000623심의결과: 불인정직종: 건설관련 기능 종사자질병: 심장질환

📄 판정 내용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장정지, 상세불명의 급성 심근경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8.3.27.)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현장에서 일하기전 안전교육 하지 않음. 혈압체크도 안함. 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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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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