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80000631
🔬 질병판정서

음식 및 숙박업 질병판정서

🤖 AI 핵심 요약

음식점 서빙업 2개월 근무 중 발생한 양측 아킬레스건염은 짧은 근무기간, 낮은 신체부담, 개인적 요인(종골 변형)으로 업무와의 인과관계 부정 불승인.

🏭 음식서비스업 - 음식점 서빙🩺 근골격계질환 - 양측 부착성 아킬레스건염
#서빙업무 종사기간 약 2개월#1일 보행거리 1.5km#1일 기립시간 약 1시간#누적 직력 10개월#종골 haglund deformity 개인적 요인#신체부담 수준 낮음
번호: 240020180000631심의결과: 불인정직종: 음식서비스 종사자질병: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제외)

📄 판정 내용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좌측 부착성 아킬레스건염’,‘우측 부착성 아킬레스건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8.3.27.)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2016. 6. 23. ○○○○○ ○○점에 입사하여 약 2개월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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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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