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80000641
🔬 질병판정서

음식 및 숙박업 질병판정서

🤖 AI 핵심 요약

조리사의 손목 수근관 증후군(양측)은 반복적 칼질·냄비 젓기 등 업무 부담으로 인정되어 승인하되, 족저근막염은 보행 부하 부족으로 불승인.

🏭 음식점업 - 뷔페식당 조리🩺 근골격계질환 - 손목 수근관 증후군 (양측) / 족저근막염 (양측)
#조리사 2년 9개월 근무#반복적 손목 부담 작업 (야채 칼질, 스프 냄비 젓기, 식재료 손질)#손목 굽혔을 때 물기 제거#근전도 검사 상 정중신경 이상 확인#주방 작업 중 보행 시간 제한적
번호: 240020180000641심의결과: 일부인정직종: 주방장 및 조리사질병: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제외)

📄 판정 내용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좌측 손목 수근관 증후군, 우측 손목 수근관 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좌측 족저근막염, 우측 족저근막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8.3.28.)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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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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