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80000648
🔬 질병판정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질병판정서

🤖 AI 핵심 요약

21년 이상 환경미화원으로 폐연탄·폐기물 수거 업무를 수행했으나, 퇴직 후 상당기간 경과하여 진단된 양측 주관절 외상과염과 견관절 건염은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로 판단되어 불승인.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사업 - 환경미화원🩺 근골격계질환 -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좌측 견관절 극상근 건염
#폐연탄 처리 작업 - 반복 동작 및 무리한 힘#폐기물 수거 작업 - 어깨 90도 이상 굴곡#21년 7개월 환경미화원 근무#광업소 6년 10개월 채탄업무 경력#퇴직 후 상당기간 경과 후 진단#자연경과적 변화로 판단
번호: 240020180000648심의결과: 불인정직종: 청소원 및 환경 미화원질병: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제외)

📄 판정 내용

?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우측 주관절 외상과염’‘좌측 견관절 극상근 건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 한다. 청구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8.3.28.)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약 21년 7개월간 ○○시청 소속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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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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