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80000809
🔬 질병판정서

건축건설공사 질병판정서

🤖 AI 핵심 요약

실내인테리어공사에서 장기간 반복된 무거운 자재운반, 드릴·절단작업 등 부자연스러운 어깨 자세 업무로 인한 우측 회전근개 극하근 부분파열은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

🏭 실내인테리어공사🩺 근골격계질환 - 우측 회전근개 극하근 부분파열
#10~20kg 자재 등에 짊어지고 운반하는 작업#견관절 내회전·외전 상태에서 팔을 뒤쪽으로 뻗어 힘을 주는 자세#진동공구를 손으로 쥐고 견관절을 앞으로 올리는 작업#천장 드릴 작업 시 어깨 위로 팔을 올려 1.7kg 전동공구로 힘을 주는 자세#하루 9시간 이상 부자연스러운 자세의 반복 작업#장기간 어깨부위에 무리가 되는 신체부담업무#퇴행성 변화 가속화
번호: 240020180000809심의결과: 인정직종: 건설관련 기능 종사자질병: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제외)

📄 판정 내용

?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 우측 회전근개 극하근 부분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8.4.19)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건설현장에서 칸막이설치를 하는 근로자로서 매우 무거운 철재칸막이 등 건설자재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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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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