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병판정서
골프장 및 경마장 운영업 질병판정서
🤖 AI 핵심 요약
35년 이상 광업 경력이 있으나 2003년 퇴직 이후 저부담 업무 종사로 인과관계 불인정, 자연경과적 변화로 판단되어 불승인.
🏭 광업 및 건설업🩺 근골격계질환 - 양측 견관절 극상근 건염, 양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양측 주관절 외상과염, 경추부 척추증
#2003년 이후 광업 퇴직 후 수행 업무는 상지·경추 부담과 작업관련성 낮음#골프장 잔디관리 약 11개월 근무로는 다발성 척추증 발병 불충분#나이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로 판단#경추부 추간판 탈출증은 의학영상에서 미확인#2011년부터 재해 이전까지 어깨·경추부 질환의 지속적 기록으로 기존 질병 존재
번호: 240020180000854심의결과: 불인정직종: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질병: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제외)
📄 판정 내용
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