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80000898
🔬 질병판정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질병판정서

🤖 AI 핵심 요약

학교 급식원으로 10년 이상 칼질, 운반, 설거지 등 손 부담 반복 업무 수행하며 발생한 양측 수부 퇴행성 관절염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

🏭 단체급식 (학교 급식소)🩺 퇴행성 관절염 양측 수부
#10년 이상 조리종사자 근무#반복적 칼질 작업#식판·식기 운반 작업#설거지 시 물에 젖은 식판 분리 작업#양손 반복적 굴곡·신전#손에 힘을 주어 도구 잡아 사용
번호: 240020180000898심의결과: 인정직종: 주방장 및 조리사질병: 근골격계질환(척추질환 제외)

📄 판정 내용

?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퇴행성 관절염 좌측 수부’,‘퇴행성 관절염 우측 수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8.5.2)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2002년 10월부터 현재 2018년 2월 까지 조리 종사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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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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