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80001022
🔬 질병판정서

일반산업용 기계장치제조업 질병판정서

🤖 AI 핵심 요약

주물공정 15년 종사 중 납·망간 노출로 발생한 납독성 및 경도 인지장애 인정, 피부질환은 불승인하고 손발톱 주위염으로 변경 승인.

🏭 일반산업용 기계장치 제조업🩺 납 및 그 복합물의 독성효과, 경도 인지장애, 손발톱 주위염
#35년 이상 주물작업 경력#납·망간·아연 등 신경독성물질 장기 노출#혈중 납농도 41.8~61.1㎍/㎗ 상당히 높은 수준#만성독성뇌병증 진단#특수건강진단 납중독 확인#피부질환은 업무관련성 부인
번호: 240020180001022심의결과: 변경인정직종: 금형·주조 및 단조원질병: 독성감염

📄 판정 내용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납 및 그 복합물의 독성효과, 경도 인지장애’와 변경된 상병 '손발톱 주위염'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상세불명의 연조직염, 손발톱 백선, 화농성 육아종, 발가락의 연조직염’은 업무상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8.5.14.)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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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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