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80001123
🔬 질병판정서

플라스틱가공제품제조업 질병판정서

🤖 AI 핵심 요약

화장품용기 포장공정 근로자의 제4-5요추 추간판탈출증은 기존 퇴행성질환이며 1년5개월 근무기간과 제한된 작업량으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 미인정 불승인.

🏭 화장품용기 포장공정🩺 추간판탈출증 (제4-5요추)
#박스운반 5-10kg 중량물#허리구부린자세 작업#1년5개월 근무기간#퇴행성변화 기존질환#작업량 부담 미흡#팽윤수준 경미한탈출
번호: 240020180001123심의결과: 불인정직종: 비금속 제품 생산기 조작원질병: 근골격계질환 (척추질환)

📄 판정 내용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제4-5요추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8.6.11.)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2016년 11월 2일 입사하여 5∼10kg의 박스를 운반하는 업무, 코팅이 끝난 제품을 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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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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