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80001217
🔬 질병판정서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질병판정서

🤖 AI 핵심 요약

의약품 창고 근로자의 추간판탈출증은 일일 취급량 미흡과 기존 질병 악화로 업무 인과관계 인정 불가하여 불승인됨.

🏭 의약품 도소매업🩺 추간판탈출증 (L4-5, L5-S1)
#중량물 운반 업무#일일 누적 취급량 200kg 미만#간헐적 배송업무#사무직 업무 주업#기존 질병 (22년 전 요추간판탈출증 수술력)#퇴사 후 악화#누적부담 부족
번호: 240020180001217심의결과: 불인정직종: 영업종사자질병: 근골격계질환 (척추질환)

📄 판정 내용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추간판탈출증(L4-5)’,‘추간판탈출증(L5-S1)’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8.6.26)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2014.11.15.부터 의약품 도소매업체인 ○○○○의 의약품 창고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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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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