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병판정서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질병판정서
🤖 AI 핵심 요약
의약품 창고 근로자의 추간판탈출증은 일일 취급량 미흡과 기존 질병 악화로 업무 인과관계 인정 불가하여 불승인됨.
🏭 의약품 도소매업🩺 추간판탈출증 (L4-5, L5-S1)
#중량물 운반 업무#일일 누적 취급량 200kg 미만#간헐적 배송업무#사무직 업무 주업#기존 질병 (22년 전 요추간판탈출증 수술력)#퇴사 후 악화#누적부담 부족
번호: 240020180001217심의결과: 불인정직종: 영업종사자질병: 근골격계질환 (척추질환)
📄 판정 내용
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