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80001732
🔬 질병판정서

사업서비스업 질병판정서

🤖 AI 핵심 요약

청소원이 건물 청소 중 허리 굴곡·쪼그려 앉은 자세와 물받이통 들어올리기 작업으로 인한 L1-2 추간판장애는 인정, 퇴행성 변화와 짧은 근무 기간으로 L4-5 협착·하반신마비·말총증후군은 불인정.

🏭 청소 및 환경 미화원 (건물 내부 청소)🩺 근골격계질환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L1-2) / 척추협착(L4-5) / 하반신마비 / 말총증후군
#청소작업 중 허리 굴곡 자세 유지#쪼그려 앉은 자세로 반복적 얼룩 제거 작업#물받이통 들어올리기 등 무리한 힘 작용#급성 추간판 탈출증 소견#업무 중 발병한 L1-2 추간판 병변#퇴행성 변화와 짧은 근무 기간(1년 6개월)
번호: 240020180001732심의결과: 일부인정직종: 청소원 및 환경 미화원질병: 근골격계질환 (척추질환)

📄 판정 내용

주문 1.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중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L1-2’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조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2.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중 ‘척추 협착, 요추부 L4-5’, ‘상세불명의 하반신마비’, ‘말총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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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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