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80001755
🔬 질병판정서

기타건설공사 질병판정서

🤖 AI 핵심 요약

건설현장 중량물 운반 및 콘크리트 타설 보조 업무 중 발생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은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하되, 선천성 척추분리증과 추간판 전위는 단기 근무로 업무관련성 부족으로 불승인.

🏭 건설업 - 건축현장🩺 근골격계질환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일부승인), 추간판 전위 및 척추분리증 (불승인)
#중량물 취급 (시멘트포대 40kg, 모래포대 15kg, 목재 20kg)#콘크리트 타설 작업보조 (타설관 운반 및 보조)#단기간 근무 (4일간)#요추부 반복적 굴곡과 강한 근력 요구#급성 염좌 발병 (작업 3일째)#선천성 척추분리증과 추간판 전위#간헐적 근무로 누적 손상 부족
번호: 240020180001755심의결과: 일부인정직종: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질병: 근골격계질환 (척추질환)

📄 판정 내용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중‘요추의 염좌 및 긴장’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하고, ‘요추간판 전위로 인한 요통 요추부제4-5번간, 추간판 전위로 인한 요통 요추부제5-천추 1번간, 척추분리증 요추부 제4-5번간, 척추분리증 요추부 제5-천추1번간’은 업무상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취지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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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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