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80001777
🔬 질병판정서

건축건설공사 질병판정서

🤖 AI 핵심 요약

건설현장 6일 근무 중 양수기 작업으로 요추 추간판 전위 진단받았으나, 단기 근무기간과 만성적 병변으로 업무와의 인과관계 낮아 불승인 판정.

🏭 건설업 - 토목공사🩺 근골격계질환 (요추 제4-5 추간판 전위)
#양수기 운반설치 작업 중 간헐적 중량물 취급#허리 전방굴곡 및 비틀림 동작#단기간 근무 (6일)#요추부담 작업 경력 부족#MRI상 급성 발병 아님
번호: 240020180001777심의결과: 불인정직종: 기타 기능관련 종사자질병: 근골격계질환 (척추질환)

📄 판정 내용

주문 신청인이 최초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8.08.29.)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주)가 시공하는 (사업명 생략) 건설현장의 일용근로자로, 2018. 3. 3. 작업 중 허리에 통증을 느낀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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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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