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80002044
🔬 질병판정서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 질병판정서

🤖 AI 핵심 요약

격일제 교대근무로 주 68시간 이상 장시간 근로하며 야간근무 및 고용불안에 따른 스트레스로 척추동맥 폐쇄·협착 뇌경색은 승인, 소뇌동맥 뇌경색은 기존질환으로 불승인.

🏭 환경·청소 및 경비 관련 관리자🩺 뇌혈관질환 (뇌경색 - 척추동맥 폐쇄 및 협착)
#격일제 24시간 교대근무#장시간 근로 (주 68시간 15분)#야간근무#고용불안정 (촉탁직 3개월 단위 계약)#직장 내 인간관계 스트레스#기존 고혈압 질환 악화#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의 상당인과관계
번호: 240020180002044심의결과: 일부인정직종: 환경·청소 및 경비 관련 관리자질병: 뇌혈관질환

📄 판정 내용

주문 신청인이 요양 급여 신청한‘상세불명의 뇌경색증, 척추동맥의 폐쇄 및 협착, 연하장애’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좌측 소뇌동맥 뇌경색에 의한 좌측 편마비, 좌측 강직성 편마비’는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8.10.2.)에 따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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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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