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병판정서
구역화물운수업 질병판정서
🤖 AI 핵심 요약
택배운수업 종사자의 두통·실신은 업무시간 기준 미달, 의학적 특이소견 부재로 업무와의 인과관계 부인 불승인.
🏭 구역화물운수업🩺 두통, 실신 및 허탈
#발병 전 1주 업무시간 62시간 (일상업무량 대비 30% 미증가)#발병 전 12주 평균 59시간 (고시 기준 60시간 미달)#증상진단으로 업무와 연관성 낮음#발병 전 24시간 내 돌발적 사건 없음#퇴근 후 집에서 발병#뇌 MRI·CT 특이소견 없음
번호: 240020180002149심의결과: 불인정직종: 운송 서비스 종사자질병: 뇌혈관질환
📄 판정 내용
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