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80002149
🔬 질병판정서

구역화물운수업 질병판정서

🤖 AI 핵심 요약

택배운수업 종사자의 두통·실신은 업무시간 기준 미달, 의학적 특이소견 부재로 업무와의 인과관계 부인 불승인.

🏭 구역화물운수업🩺 두통, 실신 및 허탈
#발병 전 1주 업무시간 62시간 (일상업무량 대비 30% 미증가)#발병 전 12주 평균 59시간 (고시 기준 60시간 미달)#증상진단으로 업무와 연관성 낮음#발병 전 24시간 내 돌발적 사건 없음#퇴근 후 집에서 발병#뇌 MRI·CT 특이소견 없음
번호: 240020180002149심의결과: 불인정직종: 운송 서비스 종사자질병: 뇌혈관질환

📄 판정 내용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두통' 과 '실신 및 허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8.10.17.)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2015.8.13. 20:20경 퇴근후 집에 도착 후 의식불명으로 119 구급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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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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