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80002202
🔬 질병판정서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기술서비스업 질병판정서

🤖 AI 핵심 요약

입찰 실패 스트레스와 업무환경 변화가 있었으나, 업무시간이 과로 기준 미달이고 기저질환이 있어 심근경색증 발병과의 상당인과관계 미인정.

🏭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 기술서비스업🩺 심장질환 (심근경색증)
#입찰 실패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업무환경 변화 (현장 → 본사 발령)#장거리 출퇴근#기저질환 (당뇨, 혼합성 고지혈증, 흡연력)#발병 전 12주 평균 업무시간 35시간 41분 (과로 기준 미달)#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 28시간 39분#발병 24시간 내 돌발 상황 없음
번호: 240020180002202심의결과: 불인정직종: 건축 및 토목 공학 기술자및 시험원질병: 심장질환

📄 판정 내용

주문 고 ○○○(이하 '고인' 이라 한다)의 사망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불인정한다. 청구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8.10.19.)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고인은 2015.10.21. 월요일부터 가슴통증을 호소하였고, 2015.10.24. 14:00경 가족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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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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