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80002230
🔬 질병판정서

무연탄광업 질병판정서

🤖 AI 핵심 요약

무연탄광업 기관차운전원의 뇌지주막하출혈은 35시간 주당근무로 과로기준 미충족, 개인질환 가능성이 크다며 불승인.

🏭 무연탄광업🩺 뇌혈관질환 (중대뇌동맥류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출혈)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35시간 근무#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35시간 근무#단기 및 만성과로 인정기준 미충족#업무량 증가나 특이사건 없음#고혈압·당뇨 기초질환 보유#업무와 질병 간 상당인과관계 부재
번호: 240020180002230심의결과: 불인정직종: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질병: 뇌혈관질환

📄 판정 내용

주문 청구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 ‘중대뇌 동맥류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 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8.10.22.)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2017년 3월 6일에 출근하여 작업 중 오전부터 머리가 계속 아팠지만 퇴근 시점인 오후 1시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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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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