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80002232
🔬 질병판정서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 질병판정서

🤖 AI 핵심 요약

경비원의 급성 심근경색은 교대제 근무와 만성과로가 있었으나, 조절되지 않은 고혈압·당뇨 등 개인적 심혈관 위험인자가 주요 원인으로 업무와의 인과관계 부족으로 불승인.

🏭 환경·청소 및 경비 관련 관리자🩺 급성 심근경색증(전벽부)
#24시간 교대제 근무#만성과로#조절되지 않은 고혈압#관리되지 않은 당뇨#과거 흡연력#개인적 심혈관 위험인자#통상적 업무상 갈등
번호: 240020180002232심의결과: 불인정직종: 환경·청소 및 경비 관련 관리자질병: 심장질환

📄 판정 내용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급성 심근경색증(전벽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8.10.23.)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2015년 7월 17일 자정(12경) 본인 근무지인 ○○○○○에서 근무를 서고 있던 중 흉통을 느껴 ○○대○○ 응급실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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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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