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80002363
🔬 질병판정서

음식 및 숙박업 질병판정서

🤖 AI 핵심 요약

일식당 조리사의 추간판탈출증은 일일 200kg 미만의 물품 취급, 낮은 동작 빈도, 기왕증의 영향으로 업무관련성이 낮아 불승인 판정.

🏭 음식점업 - 일식당 조리🩺 근골격계질환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4-5간)
#일일 누적 취급 중량 200kg 미만#냉장고 하단 작업 시 허리 굴곡 동작 빈도 낮음#주로 서서 수행하는 업무#조리사 총 근무력 2년 3개월#현 사업장 근무력 7개월#기왕증 (요추5-천추1간 유합술 상태)#인접부위 퇴행성 변화
번호: 240020180002363심의결과: 불인정직종: 주방장 및 조리사질병: 근골격계질환 (척추질환)

📄 판정 내용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4-5간”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8. 11. 5)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2017년 5월 28일부터 ○○○○에서 주방책임자로 근무하면서 주방보조 없이 4개월 정도 업무수행 후 허리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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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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