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80002527
🔬 질병판정서

기타건설공사 질병판정서

🤖 AI 핵심 요약

7년 이상 배관공으로 근무 중 반복적 부적절 자세와 중량물 취급으로 인한 요추부 부담 업무 및 미싱모터 들기의 급성 외상이 제3-4요추간 추간판탈출증 발병의 원인으로 인정되어 승인, 다만 추간공협착증은 의학적 근거 부족으로 불승인.

🏭 건설업 - 배관공🩺 척추질환 - 제3-4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소방배관 설치작업 7년 이상 종사#요추부 굴곡·측굴·비틀림 동시 발생#부적절한 왜곡 자세 유지#중량 배관(평균 18kg) 일일 270kg 취급#50kg 미싱모터 급성 외상력#MRI 상 퇴행성 변성 및 추간판 탈출 확인
번호: 240020180002527심의결과: 일부인정직종: 건설관련 기능 종사자질병: 근골격계질환 (척추질환)

📄 판정 내용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제3-4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제3-4 요추간 추간공협착증(좌측)’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8.11.22.)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2018. 6. 6. 10:…

🔒 전문을 보려면 로그인이 필요해요

무료 회원가입 후 질병판정서 전문을 무제한으로 확인하세요

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1분 무료 AI 진단으로 확인해보세요

무료 진단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