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병판정서
기타건설공사 질병판정서
🤖 AI 핵심 요약
7년 이상 배관공으로 근무 중 반복적 부적절 자세와 중량물 취급으로 인한 요추부 부담 업무 및 미싱모터 들기의 급성 외상이 제3-4요추간 추간판탈출증 발병의 원인으로 인정되어 승인, 다만 추간공협착증은 의학적 근거 부족으로 불승인.
🏭 건설업 - 배관공🩺 척추질환 - 제3-4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소방배관 설치작업 7년 이상 종사#요추부 굴곡·측굴·비틀림 동시 발생#부적절한 왜곡 자세 유지#중량 배관(평균 18kg) 일일 270kg 취급#50kg 미싱모터 급성 외상력#MRI 상 퇴행성 변성 및 추간판 탈출 확인
번호: 240020180002527심의결과: 일부인정직종: 건설관련 기능 종사자질병: 근골격계질환 (척추질환)
📄 판정 내용
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