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80002573
🔬 질병판정서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질병판정서

🤖 AI 핵심 요약

중량물 취급 및 신체부담 작업 종사자의 추간판 탈출증이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상 질병으로 불승인.

🏭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척추질환 (요추 제5번~천추1번 추간판 탈출증)
#퇴행성 변화#중량물 취급 작업#허리 굴곡 작업#인과관계 부인#자연경과적 변화
번호: 240020180002573심의결과: 불인정직종: 화학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질병: 근골격계질환 (척추질환)

📄 판정 내용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 제5번~천추1번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8.11.28.)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2015년5월1일 부 ○○○○○ ○○○○팀(당시부서명, 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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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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