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80002609
🔬 질병판정서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질병판정서

🤖 AI 핵심 요약

치과위생사의 경추 굴곡·비틀림 업무로 인한 경추추간판탈출증(C3-4, C4-5)은 업무상질병으로 인정. 단, 신청 상병명 일부(신경뿌리병증)는 구체성 부족으로 불인정.

🏭 의료·복지 관련 서비스 - 치과의료🩺 근골격계질환 - 경추추간판탈출증 (제3-4번, 제4-5번)
#치과위생사 6년 9개월 근무#경추부 30도 이상 굴곡 및 비틀림 자세 지속적 반복#진료보조·치석제거·수술보조 업무 중 불균형 자세 유지#경추 신체부담 점수 5점 (높음)#장기간 누적 경추부담으로 인한 추간판탈출증 발병
번호: 240020180002609심의결과: 변경인정직종: 의료·복지 관련 서비스종사자질병: 근골격계질환 (척추질환)

📄 판정 내용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은 ‘①경추간판추간판탈출증을 동반한 신경뿌리병증(2,3,4,5,6) ②경추추간판전위 ③신경뿌리병증’이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운영규정 제15조제3항에 따라 심의 의뢰된 질병 외에 변경 또는 추가된 질병에 대하여도 심의하고 그 결과를 선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전문가 심의 소견에 따라 상병명을 ‘제3-4번 경추추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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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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