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80002656
🔬 질병판정서

제빙업 질병판정서

🤖 AI 핵심 요약

식용얼음 포장작업 1년 6개월 근무 중 미끄러진 사고 후 발생한 요추 추간판 질환은 반복동작·중량물 취급 제한적이고 입사 전 요통 치료력 있어 자연경과적 발병으로 업무상질병 불승인.

🏭 식용얼음 제조 및 판매🩺 추간판 탈출증 요추 4-5번 (추간판 팽윤)
#식용얼음 포장작업 1년 6개월 근무#서서하는 포장작업 (반복적 굴곡 작업 제한적)#중량물 취급 빈도 낮음 (월 2-3회 마대작업)#입사 전 2009년부터 요통 치료력#추간판 팽윤 (탈출증 아님)#누적손상 기간 부족#자연경과적 발병
번호: 240020180002656심의결과: 불인정직종: 제조관련 단순 종사원질병: 근골격계질환 (척추질환)

📄 판정 내용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추간판 탈출증 요추 4-5번’을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8.12.5.)에 따른 업무상질병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작업 중 얼음에 미끄러져 넘어진 일이 있었고, 당시 통증으로 회사측에서 파스를 사다주어 계속 작업을 하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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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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