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80002661
🔬 질병판정서

건축건설공사 질병판정서

🤖 AI 핵심 요약

미장공으로 30년 근무하면서 반복적 중량물 취급과 부적절한 자세로 요추 협착증·추간판 탈출증 발병·악화 인정, 업무상질병 승인.

🏭 건설업 - 미장공🩺 근골격계질환 (요추 4-5번간 척추관 협착증, 추간판 탈출증)
#30년 장기간 미장근무#반복적 중량물 취급#허리 굴곡·신전·회전 자세#신체부담 수준 높음#과거 요추협착증 진료이력#업무로 인한 악화
번호: 240020180002661심의결과: 인정직종: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질병: 근골격계질환 (척추질환)

📄 판정 내용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요추 4-5번간 척추관 협착증, 요추 4-5번간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8.12.6)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30년 동안 미장공으로 근무한 이래로 허리에 통증이 발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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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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