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병판정서
건축건설공사 질병판정서
🤖 AI 핵심 요약
미장공의 척추 전방 전위증은 업무보다 기존 척추분리증의 자연경과적 진행으로 판단되어 업무상질병 불승인.
🏭 건설업 - 미장공🩺 근골격계질환 (제5요추 천추간 척추 전방 전위증)
#미장 업무 (쪼그려 앉는 자세, 구부린 자세, 옆으로 구부린 자세)#반복적 중량물 취급 (시멘트 양동이 10~15kg, 시간당 약 5회)#8년 5개월 장기 건설현장 일용근로#기존증 척추분리증 동반#척추분리증의 자연경과적 진행으로 발병#중량물 취급 횟수·무게 등 부담 정도 낮음
번호: 240020180002665심의결과: 불인정직종: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질병: 근골격계질환 (척추질환)
📄 판정 내용
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