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80002665
🔬 질병판정서

건축건설공사 질병판정서

🤖 AI 핵심 요약

미장공의 척추 전방 전위증은 업무보다 기존 척추분리증의 자연경과적 진행으로 판단되어 업무상질병 불승인.

🏭 건설업 - 미장공🩺 근골격계질환 (제5요추 천추간 척추 전방 전위증)
#미장 업무 (쪼그려 앉는 자세, 구부린 자세, 옆으로 구부린 자세)#반복적 중량물 취급 (시멘트 양동이 10~15kg, 시간당 약 5회)#8년 5개월 장기 건설현장 일용근로#기존증 척추분리증 동반#척추분리증의 자연경과적 진행으로 발병#중량물 취급 횟수·무게 등 부담 정도 낮음
번호: 240020180002665심의결과: 불인정직종: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질병: 근골격계질환 (척추질환)

📄 판정 내용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제5요추 천추간 척추 전방 전위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8. 12. 6.)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2018. 7. 27. ○○○○○(주)에서 시공하는 (사업명 생략)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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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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