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80002688
🔬 질병판정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질병판정서

🤖 AI 핵심 요약

특수교육실무사의 가죽공예·제과제빵 등 수업 지원 업무 중 어깨 반복동작이 있었으나, 근무기간 단기·수업빈도 낮음·방학기간 없음 등으로 회전근개 파열 정도의 부담작업 미해당으로 업무상 질병 불승인.

🏭 교육 - 특수교육 지원🩺 근골격계질환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가죽공예 수업 지원 중 어깨 반복동작#제과제빵·도예·빨래방 수업 시 어깨 부담작업#근무기간 6개월 9일#주 4회 수업(월·수·목·금 보조)#방학기간 수업 없음#수업시간 및 빈도 낮음
번호: 240020180002688심의결과: 불인정직종: 사회복지관련 종사자질병: 근골격계질환 (척추질환)

📄 판정 내용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8.12.10.)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2018.03.01. 특수교육실무사로 입사를 하여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방과 후 학습인 가죽공예수업에서 소가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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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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