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80002693
🔬 질병판정서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질병판정서

🤖 AI 핵심 요약

보육교사의 반복적 허리굴곡작업과 원아 돌봄 업무 중 발생한 요추부 염좌는 업무상질병으로 인정, 다만 추간판전위는 영상자료 부족으로 불승인.

🏭 유아보육🩺 근골격계질환 (요추부 염좌)
#보육교사 약 12년 근무경력#45도 이상 반복적 허리굴곡자세#유아 안기·씻기 등 중량물 유사 작업#업무 중 허리 과도한 힘 작용#급성 발병 경위 (외부활동 후 씻기 작업 중)
번호: 240020180002693심의결과: 변경인정직종: 유치원 교사질병: 근골격계질환 (척추질환)

📄 판정 내용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추간판전위(L4-5), 아래 허리 통증(L4-5)’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변경한 상병 ‘요추부 염좌’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8. 12. 10.)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

🔒 전문을 보려면 로그인이 필요해요

무료 회원가입 후 질병판정서 전문을 무제한으로 확인하세요

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1분 무료 AI 진단으로 확인해보세요

무료 진단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