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90000079
🔬 질병판정서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기술서비스업 질병판정서

🤖 AI 핵심 요약

건축설계 업무 종사자가 설계 기한 압박으로 인한 만성적 야근(주 53시간)과 정신적 긴장으로 뇌내출혈 발병,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 인정하여 승인.

🏭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 기술서비스업🩺 뇌혈관질환 (뇌내출혈)
#만성적 야근#설계업무 시간압박#주당 53시간 초과 근무#정신적 긴장 및 스트레스#설계 기한 압박#고혈압 미복용 기저질환
번호: 240020190000079심의결과: 인정직종: 건설구조관련 기능 종사자질병: 뇌혈관질환

📄 판정 내용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뇌내 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9. 1. 10.)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토목설계실무와 협의업무를 진행하고 있다가 잦은 야근과 휴일근무로 인하여 저녁식사 후 야근 중 왼쪽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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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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