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90000147
🔬 질병판정서

택시 및 경차량운수업 질병판정서

🤖 AI 핵심 요약

택시기사의 장시간 야간운전으로 인한 요통은 퇴행성변화가 자연경과 범위이고 증상성 진단으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 부재로 불승인.

🏭 운수업 - 택시 및 경차량운수업🩺 근골격계질환 (요통)
#야간운전 장시간 근무#퇴행성변화 자연경과#요통 증상성 진단#업무와 상당인과관계 부재#9년 4개월 근무기간
번호: 240020190000147심의결과: 불인정직종: 자동차 운전원질병: 근골격계질환 (척추질환)

📄 판정 내용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 '요통'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9.01.18.)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오후 6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택시운전 업무를 하며, 주 5일 근무 후 1일 휴무씩으로 매주 반복되는 작업을 하다 허리에 통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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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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