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병판정서
택시 및 경차량운수업 질병판정서
🤖 AI 핵심 요약
택시기사의 장시간 야간운전으로 인한 요통은 퇴행성변화가 자연경과 범위이고 증상성 진단으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 부재로 불승인.
🏭 운수업 - 택시 및 경차량운수업🩺 근골격계질환 (요통)
#야간운전 장시간 근무#퇴행성변화 자연경과#요통 증상성 진단#업무와 상당인과관계 부재#9년 4개월 근무기간
번호: 240020190000147심의결과: 불인정직종: 자동차 운전원질병: 근골격계질환 (척추질환)
📄 판정 내용
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