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90000158
🔬 질병판정서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질병판정서

🤖 AI 핵심 요약

요양보호사의 장기간 허리 부담 작업으로 인한 제4-5요추간협착증, 제5요추-1천추간판탈출증은 업무상질병으로 인정되나, 영상 미확인된 제3-4요추간추간판탈출증은 불승인.

🏭 보건 및 사회복지 관련 관리자 - 요양보호사(노인요양시설)🩺 근골격계질환 - 요추간협착증, 추간판탈출증
#요양보호사 장기근무(3년 6개월)#허리 부담 작업(환자 이동, 목욕, 기저귀 교체)#반복동작 및 부적절한 자세#과거 석탄광업소 선별작업(5년 8개월)#연령 대비 빠른 퇴행성 변화#제4-5요추간협착증, 제5요추-1천추간판탈출증 영상 확인#제3-4요추간 추간판탈출증 미확인
번호: 240020190000158심의결과: 일부인정직종: 보건 및 사회복지 관련 관리자질병: 근골격계질환 (척추질환)

📄 판정 내용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제4-5요추간 요추간 협착증,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제3-4요추 추간판 탈출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9. 1. 21.)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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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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