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90000174
🔬 질병판정서

자동차에 의한 여객운수업 질병판정서

🤖 AI 핵심 요약

14년 버스운전자의 요추추간판탈출증, 슬관절반월상연골판파열 등을 청구했으나, 업무부담이 경미하고 연령에 따른 퇴행성 변화로 판단되어 불승인 결정.

🏭 운수업 - 시내버스 운전🩺 근골격계질환 (요추 추간판탈출증, 슬관절 반월상 연골판 파열 및 활액막염)
#반복적 브레이크 페달 조작#장기간 버스 운전 (14년)#환전통·수납통 취급 (6-7kg, 4-5kg)#허리 전방 굴곡 자세#2011년부터 허리 치료 기록 존재#MRI상 나이에 따른 퇴행성 변화#업무상 신체부담 경미함
번호: 240020190000174심의결과: 불인정직종: 자동차 운전원질병: 근골격계질환 (척추질환)

📄 판정 내용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 3-4 추간판탈출증,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및 활액막염’을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9.1.23.)에 따른 업무상질병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2004.7.1. ○○○○○(주)에 입사하여 버스운전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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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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