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90000181
🔬 질병판정서

통신기계기구 또는 이에 관련한 기계기구제조업 질병판정서

🤖 AI 핵심 요약

배송업체 종사자가 약 13년간 중량물 취급과 반복적 허리굴곡 작업으로 추간판탈출증 발생, 일부 상병만 업무상질병으로 변경인정.

🏭 도소매업 - 배송🩺 근골격계질환 -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1-2번, 제5-천추1번)
#중량물 반복 취급 (1인당 일 2톤 이상)#45도 이상 허리 굴곡 및 비틀림 자세#약 13년 장기 종사#요추부 신체부담점수 7점 (매우 높음)#상하차·포장·배송 업무#재해경위 당일 급성 발생
번호: 240020190000181심의결과: 변경인정직종: 운송 서비스 종사자질병: 근골격계질환 (척추질환)

📄 판정 내용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요추 제1-2번 추간판의 섬유륜 파열, 요추 제4-5번 추간판의 섬유륜 파열, 요추 제5-천추1번 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요추 및 골반의 염좌 및 긴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하고‘요추 제1-2번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5-천추1번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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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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