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병판정서
통신기계기구 또는 이에 관련한 기계기구제조업 질병판정서
🤖 AI 핵심 요약
배송업체 종사자가 약 13년간 중량물 취급과 반복적 허리굴곡 작업으로 추간판탈출증 발생, 일부 상병만 업무상질병으로 변경인정.
🏭 도소매업 - 배송🩺 근골격계질환 -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1-2번, 제5-천추1번)
#중량물 반복 취급 (1인당 일 2톤 이상)#45도 이상 허리 굴곡 및 비틀림 자세#약 13년 장기 종사#요추부 신체부담점수 7점 (매우 높음)#상하차·포장·배송 업무#재해경위 당일 급성 발생
번호: 240020190000181심의결과: 변경인정직종: 운송 서비스 종사자질병: 근골격계질환 (척추질환)
📄 판정 내용
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