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90000207
🔬 질병판정서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 질병판정서

🤖 AI 핵심 요약

장시간 경비업무 중 중량물 취급과 차량 밀기 등 신체부담이 있었으나, 동일 연령대의 일반적 퇴행성 변화로 보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 불인정.

🏭 환경·청소 및 경비 관련 관리자🩺 척추간협착증 (요추3-4번, 요추4-5번)
#24시간 교대근무#차량 밀기 업무 (하루 7-8회, 최대 10회)#중량물 취급 (15-30kg 마대자루 하루 18회)#허리 굽힌 자세 재활용품 정리#약 14년 경비 근무#일반적 퇴행성 변화#업무로 인한 특별한 과도 부담 부인
번호: 240020190000207심의결과: 불인정직종: 환경·청소 및 경비 관련 관리자질병: 근골격계질환 (척추질환)

📄 판정 내용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요추3-4번간 척추간 협착증, 요추4-5번간 척추간 협착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9. 1. 25.)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2004 .4. 1. ㈜○○○○○에 입사하여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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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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