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90000276
🔬 질병판정서

표백 및 염색가공업 질병판정서

🤖 AI 핵심 요약

원단 가공업체에서 8년 1개월간 수행한 적재·하차 작업 중 반복적 중량물 취급과 허리 과도한 굴곡·비틀림으로 인한 추간판탈출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

🏭 표백 및 염색가공업🩺 추간판전위 및 탈출증, 요추 4-5번
#원단 적재·하차 작업#허리 과도한 굴곡 및 비틀림#반복적 중량물 취급#신체부담점수 6-7점#8년 1개월 장기근무#45도 이상 허리 굽힘 자세
번호: 240020190000276심의결과: 인정직종: 제조관련 단순 종사원질병: 근골격계질환 (척추질환)

📄 판정 내용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추간판전위 및 탈출증, 요추 4-5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9. 2. 1.)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소속사업장인 원단 가공업체에서 입고된 원단의 덴타가공(다림질)후 포장하여 나오

🔒 전문을 보려면 로그인이 필요해요

무료 회원가입 후 질병판정서 전문을 무제한으로 확인하세요

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1분 무료 AI 진단으로 확인해보세요

무료 진단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