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90000322
🔬 질병판정서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질병판정서

🤖 AI 핵심 요약

산업용 모터 상하차 업무 중 반복적 중량물 취급과 허리 굽힘·비틀림 작업으로 발생한 요추 추간판전위는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

🏭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 물류·배송🩺 요추골 추간판전위 요추5번-천추1번간, 요추부 염좌
#산업용 모터 상하차 및 운반작업#중량물 취급(22~62KG)#허리 과도한 굽힘 자세#허리 비틀림 자세#반복적 신체부담#4년 10개월 장기종사#지게차 운전 및 전신진동
번호: 240020190000322심의결과: 인정직종: 물품이동 장비 조작원질병: 근골격계질환 (척추질환)

📄 판정 내용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요추골 추간판전위 요추5번-천추1번간, 요추부 염좌’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9. 2.11.)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2018년 7월 초부터 거래처에 납품을 위해 산업용 모터를 차량에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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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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