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90000671
🔬 질병판정서

자동차에 의한 여객운수업 질병판정서

🤖 AI 핵심 요약

관광버스 운전기사의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60시간 초과 근무와 근무일정 불예측, 승객 항의 등 업무 부담 가중요인으로 뇌경색 발병과 상당인과관계 인정되어 업무상 질병 승인.

🏭 운수업 - 여객자동차운수업 (관광노선버스)🩺 뇌혈관질환 (뇌경색, 우측 편마비)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60시간 15분 초과 근무 (만성과로)#근무일정 예측 어려움 (전일 오후 5~6시 통보, 야간운행 당일 카톡 통보)#정류장 폐쇄에 따른 우회 운행 미인지로 승객 항의 및 말다툼 (3회)#교통정체, 노약자 승하차, 배차시간 준수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추석 연휴 극성수기 업무 부담 가중#휴무 없는 연속근무
번호: 240020190000671심의결과: 인정직종: 자동차 운전원질병: 뇌혈관질환

📄 판정 내용

주문 신청인이 최초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①뇌경색, ②우측 편마비(우측하지 발목)’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9.3.20.)호의 요청에 따른 판정 신청내용 신청인은 ㈜○○○○○ 관광노선버스 운전기사로 2018. 9. 30. 08:00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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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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