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90000676
🔬 질병판정서

육상화물취급업 질병판정서

🤖 AI 핵심 요약

이삿짐 운반원의 지주막하 출혈은 기존 뇌동맥류의 자연경과적 파열로, 일정하지 않은 근무일과 기준 미달의 업무시간으로 과중업무 인정 불가하여 업무상 질병 불승인.

🏭 운수업 - 이삿짐 운반🩺 뇌혈관질환 (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지주막하 출혈)
#돌발적 업무 사건 또는 급격한 환경변화 미확인#발병 전 1주 12시간, 12주 평균 31시간 15분 근무 - 과중업무 기준 미달#과중한 업무나 과도한 스트레스 인정 불가#기존 뇌동맥류의 자연경과적 파열#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 부재
번호: 240020190000676심의결과: 불인정직종: 운송 서비스 종사자질병: 뇌혈관질환

📄 판정 내용

주문 신청인이 요양 급여 신청한‘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지주막하 출혈, 중대뇌동맥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9. 3. 20.)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2018. 11. 20. 오전 7시경 작업동료인 팀장 ○○○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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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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