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90000693
🔬 질병판정서

음식 및 숙박업 질병판정서

🤖 AI 핵심 요약

일반음식점 홀서빙 일용직의 지주막하출혈 사망건으로, 주 2-3회 5시간 근무는 과로기준 미만이고 돌발적 업무 변화가 없어 업무상 질병으로 불승인.

🏭 음식서비스업 - 일반음식점(홀서빙)🩺 뇌혈관질환 - 지주막하출혈(뇌동맥류파열)
#일용직 주 2-3회, 1회 5시간 근무#발병 전 12주간 주평균 업무시간 11시간 44분#고용노동부 단기과로·만성과로 기준 미초과#발병 직전 24시간 내 돌발적 업무환경 변화 없음#개인질환 뇌동맥류파열로 판단
번호: 240020190000693심의결과: 불인정직종: 음식서비스 종사자질병: 뇌혈관질환

📄 판정 내용

주문 청구인이 유족급여 청구한 고인의 신청상병‘지주막하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9.3.21.)에 의한 판정 요청 신청내용 고인은 2017년 3월 21일 17시 출근하여 앉아서 양파 조금 까고, 마늘 져미다가 머리 아프고 속이 메스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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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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