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병판정서
음식 및 숙박업 질병판정서
🤖 AI 핵심 요약
일반음식점 홀서빙 일용직의 지주막하출혈 사망건으로, 주 2-3회 5시간 근무는 과로기준 미만이고 돌발적 업무 변화가 없어 업무상 질병으로 불승인.
🏭 음식서비스업 - 일반음식점(홀서빙)🩺 뇌혈관질환 - 지주막하출혈(뇌동맥류파열)
#일용직 주 2-3회, 1회 5시간 근무#발병 전 12주간 주평균 업무시간 11시간 44분#고용노동부 단기과로·만성과로 기준 미초과#발병 직전 24시간 내 돌발적 업무환경 변화 없음#개인질환 뇌동맥류파열로 판단
번호: 240020190000693심의결과: 불인정직종: 음식서비스 종사자질병: 뇌혈관질환
📄 판정 내용
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