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병판정서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질병판정서
🤖 AI 핵심 요약
냉동수산물 하역·배송 종사자의 단기 야간 중량물 취급 업무(일 2.4톤, 냉동창고 저온)와 부적절한 자세로 인한 요추 추간판탈출증 발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
🏭 냉동수산물 도소매업🩺 요추제4-5번 추간판탈출증(파열), 요추부염좌
#중량물 취급 업무 (일 2.4톤 수준, 단위 8.2~23.85kg)#야간 철야 근무 (주 6일, 54시간, 22:00~07:00)#냉동창고 저온 작업 (영하 14도)#부적절한 작업 자세 (요추 회전, 굴곡, 비틀림)#반복적 중량물 취급 및 배송 작업#급성 악화로 인한 급성 경막외 파열
번호: 240020190000743심의결과: 인정직종: 운송 서비스 종사자질병: 근골격계질환 (척추질환)
📄 판정 내용
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