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90000743
🔬 질병판정서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질병판정서

🤖 AI 핵심 요약

냉동수산물 하역·배송 종사자의 단기 야간 중량물 취급 업무(일 2.4톤, 냉동창고 저온)와 부적절한 자세로 인한 요추 추간판탈출증 발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

🏭 냉동수산물 도소매업🩺 요추제4-5번 추간판탈출증(파열), 요추부염좌
#중량물 취급 업무 (일 2.4톤 수준, 단위 8.2~23.85kg)#야간 철야 근무 (주 6일, 54시간, 22:00~07:00)#냉동창고 저온 작업 (영하 14도)#부적절한 작업 자세 (요추 회전, 굴곡, 비틀림)#반복적 중량물 취급 및 배송 작업#급성 악화로 인한 급성 경막외 파열
번호: 240020190000743심의결과: 인정직종: 운송 서비스 종사자질병: 근골격계질환 (척추질환)

📄 판정 내용

주문 신청인이 최초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①요추제4-5번 추간판탈출증(파열) ②요추부염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1항제2호에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9.3.27.)호의 요청에 따른 판정 신청내용 신청인은 2018년 7월부터 냉동수산물 유통업체인 ○○(주)에 입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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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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