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90000780
🔬 질병판정서

사업서비스업 질병판정서

🤖 AI 핵심 요약

아파트 경비원의 장시간 입식 근무 중 발생한 척추간협착증은 영상자료 미확인, 퇴행성 변화, 업무의 과도한 동작 부재로 업무상질병 불인정.

🏭 경호 및 보안 관련 서비스업🩺 척추간협착증 (요추 제4-5번)
#장시간 입식 근무#프론트 출입통제 업무#퇴행성 변화#과도한 동작 미요구#영상자료에서 뚜렷한 협착 소견 부재#업무와 상당인과관계 부재
번호: 240020190000780심의결과: 불인정직종: 경호 및 보안 관련 종사자질병: 근골격계질환 (척추질환)

📄 판정 내용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척추간 협착증, 요추 제4-5번(좌측 외측 함요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9. 4. 1.)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2016. 7. 7. 경비인력 파견업체인 ㈜○○○에 입사하여 여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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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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