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90000783
🔬 질병판정서

음식 및 숙박업 질병판정서

🤖 AI 핵심 요약

감자탕 조리원의 중량물 취급 및 요추 굴곡·비틀림 작업 중 발생한 손상은 요추부 염좌로 인정하나, 신청 상병의 추간판탈출은 의학적 근거 부족으로 불인정.

🏭 음식서비스업 - 감자탕 전문점 조리🩺 요추부 염좌 (업무상 질병으로 변경 인정)
#중량물 취급 (돼지등뼈, 육수통 80-85kg)#요추 굴곡 및 비틀림 동시작용#반복동작 (대형솥 8-9회 흔들기)#약 8개월 조리업무 종사#육수통 들기 중 급격한 손상 발생#신체부담수준 높음으로 평가#의학적으로 염좌 소견 인정
번호: 240020190000783심의결과: 변경인정직종: 음식서비스 종사자질병: 근골격계질환 (척추질환)

📄 판정 내용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제4요추-제5요추간 추간판파열, 제4요추-제5요추간 추간판탈출로 인한 방사통’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하고, 신청상병을‘요추부 염좌’로 변경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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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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