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90000806
🔬 질병판정서

각종기계 또는 동 부속품제조업 질병판정서

🤖 AI 핵심 요약

엘리베이터 설치·정비 업무 중 중량물 반복 취급, 45도 이상 허리 굴곡 자세에서 발생한 요추 수핵탈출증 등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 건설기술 엔지니어링 - 엘리베이터 설치 및 정비🩺 근골격계질환 (제4-5번간 요추 수핵탈출증, 추간판 전위로 인한 요통, 요추부 염좌)
#엘리베이터 설치 및 정비 업무#45도 이상 허리 굴곡 자세#중량물 반복 취급 (100kg 이상)#약 7년 5개월 동종 업무 경력#메인 로프 운반 중 급성 발병#허리 비틀림 및 불안정한 자세#장시간 근무 (1일 평균 11시간)
번호: 240020190000806심의결과: 인정직종: 건설관련 기능 종사자질병: 근골격계질환 (척추질환)

📄 판정 내용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제4-5번간 요추 수핵탈출증’, ‘추간판의 전위로 인한 요통’, ‘요추부 염좌’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9. 4. 3.)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위 사업장에서 엘리베이트 설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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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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