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90000815
🔬 질병판정서

무연탄광업 질병판정서

🤖 AI 핵심 요약

장기간 광업 채탄 업무 중 고농도 석탄 분진 노출로 발생한 폐암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여 승인.

🏭 광업 - 채탄🩺 악성신생물(폐암) - 오른쪽 폐문의 악성 신생물
#약 10년간 광업소 채탄 업무 종사#갱내 고농도 석탄 분진 노출#충분한 잠재기 경과#폐암 관련 발암물질(결정형 유리규산, 라돈) 노출 가능성#폐암 진단 이전 폐 부위 기존 질병 없음#생전 진술의 신뢰성(구체적 세부사항)
번호: 240020190000815심의결과: 인정직종: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질병: 악성신생물(직업성 암 포함)

📄 판정 내용

주문 재해자 고 ○○○(이하 '고인'이라 함)의 상병 ‘오른쪽 폐문의 악성 신생물’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9. 4. 3.)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고인은 장기간 광업소에서 채탄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고, 2016.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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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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