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90000817
🔬 질병판정서

교육서비스업 질병판정서

🤖 AI 핵심 요약

유치원 조리원의 요추부 염좌는 장시간 굴곡·비틀림 동작과 중량물 취급 업무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었으나, 퇴행성 섬유륜 파열은 기왕증으로 업무관련성 불인정.

🏭 유아보육시설 급식 조리🩺 근골격계질환 - 요추부 염좌 (요추 3-4번, 4-5번 섬유륜 파열은 불인정)
#요추 굴곡 및 비틀림 동작#간헐적 중량물 취급 (10kg 이상 식자재)#2년 4개월 동일업무 종사#높은 신체부담 업무#급격한 외력 (식자재 운반 중 허리 삐끗)#반복동작과 부적절한 자세
번호: 240020190000817심의결과: 변경인정직종: 주방장 및 조리사질병: 근골격계질환 (척추질환)

📄 판정 내용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요추 3-4번간 섬유륜 파열, 요추 제4-5번간 섬유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하고,‘요추부 염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변경인정한다. 청구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9.4.3.)호에 따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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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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