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90000831
🔬 질병판정서

강선건조 또는 수리업 질병판정서

🤖 AI 핵심 요약

조선소에서 15년 이상 근무하며 용접흄과 석면에 노출된 근로자의 폐암(선암)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

🏭 조선업 (선박 건조/수리)🩺 폐암 (원발성 폐암, 선암)
#용접흄 노출 (초기 3~4년 직접, 후기 12년 간접)#밀폐된 선박 블록/선박 내 작업공간#보온작업 중 석면 노출 가능성#15년 3개월 장기 근무#조선소 작업 환경
번호: 240020190000831심의결과: 인정직종: 기타 제조관련 기계조작원질병: 악성신생물(직업성 암 포함)

📄 판정 내용

주문 청구인이 유족급여 청구한 고인의 상병“폐암”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9.4.4.)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내용 청구인은 고 ○○○(이하 "고인"이라고 함)가 2001. 1. 5. ○○(주)○○○ 영업소에 입사하여 2016. 6. 30일까지 근무하면서 각종

🔒 전문을 보려면 로그인이 필요해요

무료 회원가입 후 질병판정서 전문을 무제한으로 확인하세요

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1분 무료 AI 진단으로 확인해보세요

무료 진단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