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90000866
🔬 질병판정서

각급사무소 질병판정서

🤖 AI 핵심 요약

발전소 공사현장에서 23~24년간 석면과 용접흄에 장기간 고농도 노출된 전기기술자의 폐암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됨.

🏭 건축건설공사 - 전기 및 전자기기 설치 및 수리🩺 악성신생물(폐암) - 기관지 또는 폐상엽의 악성신생물, 오른쪽
#석면 장기간 고농도 노출#용접흄 노출#불티방지포 사용#발전소 공사 현장#보온 단열 작업#23~24년 노출 기간#석면에 10년 이상 노출
번호: 240020190000866심의결과: 인정직종: 전기 및 전자기기 설치 및 수리원질병: 악성신생물(직업성 암 포함)

📄 판정 내용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기관지 또는 폐상엽의 악성신생물, 오른쪽’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9.4.4.)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 ○○○○ 등 여러 공사현장에서 33년간 건축물전기설비, 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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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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