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90000980
🔬 질병판정서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질병판정서

🤖 AI 핵심 요약

컴퓨터 부품 포장·배송 업무 중 장기간 반복된 허리 굽힘 자세와 중량물 취급으로 인한 요추5-천추1번 추간판장애는 승인, 염좌·긴장은 불승인.

🏭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컴퓨터 부품 포장·배송)🩺 신경뿌리병증 동반한 요추5-천추1번 추간판장애
#장기간 중량물 취급 (5~12kg 박스 반복 운반)#허리 굽힌 부적절한 작업자세 반복#약 6년 10개월 근무 누적#대형제품 발송 및 노트북 포장 업무#허리에 부담되는 신체부담업무#MRI 확인된 추간판탈출
번호: 240020190000980심의결과: 일부인정직종: 고객서비스 관리자질병: 근골격계질환 (척추질환)

📄 판정 내용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신경뿌리병증 동반한 요추5-천추1번 추간판장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요추의 염좌 및 긴장’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 한다. 청구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9. 4. 19.)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컴퓨터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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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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