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90001007
🔬 질병판정서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기술서비스업 질병판정서

🤖 AI 핵심 요약

건설현장 감독으로 40년 근무하며 천장 해체, 배관 보온작업 중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악성중피종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됨.

🏭 건설업 - 건축마감 및 설비감독🩺 악성중피종
#석면 노출#장기간 건설현장 감독#천장 해체작업#배관 보온작업#밀폐공간 작업#40년 근무이력
번호: 240020190001007심의결과: 인정직종: 건축마감관련 기능 종사자질병: 악성신생물(직업성 암 포함)

📄 판정 내용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악성중피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9.4.24.)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약 40년 건설현장에서 건축설비감독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호흡곤란, 기침, 객담 등의 증상으로 ○○에 내원하여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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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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