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90001023
🔬 질병판정서

각종 시멘트제품 제조업 질병판정서

🤖 AI 핵심 요약

슬레이트 제조업체에서 17년간 석면·시멘트 혼합 작업으로 장기간 고농도 석면 노출된 근로자의 폐암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 시멘트제품 제조업 - 슬레이트 제조🩺 악성신생물 - 기관지 또는 폐 하엽의 악성 신생물(비소세포폐암)
#석면 노출#17년 장기간 노출#원료배합실 근무#슬레이트 제조#노출-발병 시간 간격 10년 이상#석면 발암성 확실(IARC 1군)
번호: 240020190001023심의결과: 인정직종: 제조관련 단순 종사원질병: 악성신생물(직업성 암 포함)

📄 판정 내용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기관지 또는 폐 하엽의 악성 신생물, 오른쪽’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9. 4. 25.)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내용 신청인은 슬레트제조업체인 (주)○○○○○에서 1965년부터 1981년까지 약 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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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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