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질병판정서240020190001058
🔬 질병판정서

무연탄광업 질병판정서

🤖 AI 핵심 요약

비흡연 여성 근로자가 선탄작업 중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폐암 발병 후 사망한 사건으로, 업무관련 발암물질 노출과 환경적 요인을 종합 고려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

🏭 무연탄광업🩺 폐암 (원발성 폐암, 선암)
#결정형 유리규산 노출#선탄작업 8년 이상 근무#연탄공장 근무 이력#비흡연 여성의 폐암 발병#폐암 발암물질 환경 노출#업무 관련 발암물질 누적 노출
번호: 240020190001058심의결과: 인정직종: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질병: 악성신생물(직업성 암 포함)

📄 판정 내용

주문 청구인이 유족급여 청구한 고 ○○○(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한다. 청구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9.04.29.)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내용 청구인은 고인이 ○○에서 선탄부로 근무하면서 1급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2011년 4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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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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