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병판정서
무연탄광업 질병판정서
🤖 AI 핵심 요약
비흡연 여성 근로자가 선탄작업 중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폐암 발병 후 사망한 사건으로, 업무관련 발암물질 노출과 환경적 요인을 종합 고려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
🏭 무연탄광업🩺 폐암 (원발성 폐암, 선암)
#결정형 유리규산 노출#선탄작업 8년 이상 근무#연탄공장 근무 이력#비흡연 여성의 폐암 발병#폐암 발암물질 환경 노출#업무 관련 발암물질 누적 노출
번호: 240020190001058심의결과: 인정직종: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질병: 악성신생물(직업성 암 포함)
📄 판정 내용
본 자료는 근로복지공단 공공데이터 API를 통해 수집된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